안녕하세요. 플랜뷰입니다.
추천·보증 등에 관한 표시·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12월 1일 시행되어 안내드립니다.
2024년 11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라 작성된 콘텐츠에 추천·보증 등을 하는 경우,
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하여, '광고'임을 공개해야 합니다.
* 개정 전 : 표시문구는 각 게시물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게재
* 개정 후 : 표시문구는 각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게재
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(링크)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공정위 문구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1:1 문의로 부탁드리겠습니다.
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